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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환사채(CB)

Wisdom/회계

by TUZA 2022. 12.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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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회사채의 일종이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런 특수사채를 발행하는걸까?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이다.

전환사채의 청구기간은 보통 발행 후 1년부터다.

 

만약 5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1년 뒤 500억 상당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환 시 전환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 시 해당 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전환가격이 25,142원이고 사채 500억 원을 전부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1,988,704주를 신주로 발행해야 한다. 그만큼 주식 수는 증가한다.

 

쌍방울 전환사채 예시
쌍방울 전환사채 예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사채의 이율을 볼 수 있고, 해당 전환사채의 경우 표면이자율이 6% 이다.

해당 시기의 이자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금리에 빌리는 경우이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하락하면 사채보유자는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만기까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반대로,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오른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전환가격조정하기

전환가격조정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을 할 때 이뤄진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를 100% 할 경우 주가는 무상증자 전 가격 대비 절반가격으로 권리락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환가액도 절반으로 낮춰야한다.

 

이러한 조정 외에 이른바 '리픽싱'이라는 조정도 있다. 이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재조정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리픽싱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한다. 

 

조기상환청구권

채권 보유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다.

주가가 전환가격 밑으로 떨어져 전환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풋옵션으로 만기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전환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수급이 좋지 못해 주가 하락을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부채가 사라지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당 자기자본이 커진다.

즉, 단기적인 수급은 나빠져도 추후 자본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권리락: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유,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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