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충당부채란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급의무가 있고 금액 추정이 가능한 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에는 제품보증충당부채, 반품조정충당부채, 공사보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손해배상충당부채 등이 있다.
단, 대손충당금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충당부채 계상은 회계처리의 중요 원칙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해당된다.
임의의 상품을 판매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AS가 발생할 것이므로 수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대응해서 표시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 상품을 100개 팔았고 AS를 요구받은 상품이 평균 2개라면 100개를 판 해에 2개에 해당하는 AS비용을 처리한다.
AS를 이듬해에 요구받고, 그 때 AS비용을 처리할 경우 수익은 올해에 잡히고, 비용을 내년에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당해연도에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10만원의 AS비용을 예상한다면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10만원을 계상한다.
비용을 10만원 계상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10만원만큼 줄어든다. 이와 동시에 부채항목으로 판매보증충당금 10만원을 설정한다.
그리고 결산회계를 할 때 손익계산서를 0으로 만들어줘야한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을 집합손익을 이용해 지워주고 당기순이익의 변동금액을 이익잉여금에 가산해준다. 이러면 부채에 판매보증충당금 10만원, 자본에 이익잉여금 -10만원으로 차대변이 같아진다.
만약 실제로 AS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5만원이라면?
수리의무 5만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판매보증충당부채 -5만원 설정해줘야한다. 그리고 현금 -5만원을 설정해준다.
그해에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미 지난 해에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다. 미리 비용처리하고 나중에 AS가 들어온 것이다.
비용처리 시점과 실제 수리가 발생해 현금이 유출된 시점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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