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회계]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 법정적립금

Wisdom/회계

by TUZA 2022. 12. 24. 23:38

본문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자금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회사 설립 시 주주들이 납입한 자금을 초기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다. 이를 부채라고 한다.

자본+부채=자본조달

 

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익은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 순이익은 주주들의 몫인데, 순이익 모두를 배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법정적립금으로 회사 내에 이익준비금을 남겨놔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만 한다.

 

법정적립금이 적립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 순이익 전부를 배당할 수 없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순이익이 100억인데 배당금으로 20억이 나갔다면 배당성향은 20%이다.


자본은 크게 2가지로 이뤄져있다.

-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

-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유보한 이익잉여금

 

자본항목에 기타자본구성요와 기타포괄손익누계가 있다.

기타자본구성요소는 자사주를 말하며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는 자산과 부채가 변동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