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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조달 방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주식소각

Wisdom/회계

by TUZA 2022. 12.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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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방식

- 은행차입

- 회사채 발행

- 유상증자

- 내부자금 조달

 

유상증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지만 유상증자는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한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 호재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미래에 매출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운영자금은 설비투자와는 달리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자금이다.

 

유상증자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 구주주 우선 배정: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를 상대로 신주를 배정한다.

- 제3자 배정: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제3자 할당 방식이다.

- 일반 공모: 불특정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유가증가 발행 시 주간사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주권 발행 절차도 간소하다.

구주주 우선 배정과 일반 공모에서는 실권주 발생 우려가 있으나 제3자 배정은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혹은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비록 한 명의 제3자에게 배정해 발행해도 모집으로 간주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는 전매 가능성때문이다. 단, 발행유가증권을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고 증권예탁원과 예탁계약을 체결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추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발행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대 할인율 10%로 제한받는다.

 

해당 방식은 대개 부실기업에서 많이 이용한다.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의 반발이 크다.

경영권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을 추진할 경우에도 2대 주주가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 발행이 어려워진다.

자본잠식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많이 추진한다.

예를 들면,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거나 상폐에 몰릴 경우 감자 후 제3자 배정을 시행한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의 본질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계정과목인 자본잉여금에 있는 자금을 단순히 자본금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다.

 

액면분할

액면분할은 주식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다. 주식거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액면분할을 많이 활용한다.

 

주식소각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항목에서 자본금 혹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총계가 줄어든다. 소각한 뒤 자기자본이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높아진다. 주식 소각은 자사주 매입보다 주가관리 효과가 큰 편이다. 주식 소각을 한 후에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난다.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도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낸다.

보통 부실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자를 한다.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감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상감자로 나뉜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며, 전액 잠본잠식일 때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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