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떼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근로소득자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는 근로소득자에게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세는 국세의 10%이다.
- 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4대보험료
2) 사업소득자
- 원칙: 원천징수 X -> 일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있음)
- 예외: 원천징수 O
ㄴ 의료보건용역 => VAT 면세,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등록자 있음
ㄴ 프리랜서 3.3%=>VAT 면세
! 일반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
원칙 | 원천징수 X |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
O | ||||
예외 | 원천징수 O | 의료보건용역 | X | |
프리랜서 3.3% | X |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월~6월(상반기)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7월 25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하고,
7월~12월(하반기)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한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한다.
프리랜서에게 공제하는 3.3%는 국세3% + 지방세(국세의 10%)가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3.3%는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므로
추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만큼 뺴주면 된다.
3) 기타소득자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말한다.
기타수입금액-> 수입금액의 100%
(필요경비금액)-> 수입금액의 60% (수입금액의 60%까지만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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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수입금액의 40% **수입금액의 40% x 22% = 수입금액의 8.8%(국세 8%, 지방세 0.8%)
4) 일용직 근로자
소액부징수
: 소득세가 1000원 미만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세: (일급여액- 150,000원) * 6% * (1-55%)
** 150,000원은 소득공제
** 6%는 최저세율
** 1-55% 는 세액공제
-> 일급여액 187,000원은 999원이므로 187,000원 초과될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
예납적 원천징수
ㄴ 미리 납부함(기납부세액)
완납적 원천징수
ㄴ 납부 완료함(분리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월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 :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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