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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1. 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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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입(거래를 기록, 분개)

- 단식부기: 기계구입 1,000원

- 복식부기: 기계구입 1,000원 / 현금 1,000원

**복식부기는 기계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했는 지 보여준다.

 

복식부기의 특징

- 거래의 이중성을 잘 나타낸다.

- 대차평균의 원리

- 자가검증 기능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업종구분 수입금액
1) 농, 임, 어 광업 / 도, 소매업 /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이상
2)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업 /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1.5억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 서비스업 / 프리랜서, 학원 등 0.75억 이상(7500만원)

만약, 복수 사업장이라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장의무기준수입금액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다.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그렇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한다면?

-> 기장세액공제적용받음(산출세액 20%(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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