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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금융소득의 기초개념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1.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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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조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한다.

금융소득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과세한다.
1) 무조건 분리과세 => 위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천징수(원천세)로 종결(완납적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 위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소세에 합산한다.
3) 조건부 종합과세=> 위 조건에 해당할 때만 종소세에 합산. 만일 조건에 미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무조건 분리과세 -> 각각의 원천세율 ex) 42%, 30%, 14% ...
-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 금융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 이외에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에 과세하는 방법

만약 2,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종합과세에 대한 금액은 14% 적용받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원천세로 과세 종결로
무조건 종합과세 14% + 조건부 종합과세의 원천세 로 금액이 산정됨.

만약 2,000만원 초과라면?
0 ~ 2,000만원 이하 금액구간에 14% 를 적용하고난 후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무조건 14% 적용하는 이유는 문턱효과 제거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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