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x기본세율 => 7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or 환급액 |
위 표를 보면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875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과세표준은 87,500,000원 - 1,500,000원 = 86,000,000원
해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 표에 보이는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세율을 부과하여 총 합산한 금액,
즉 누진공제를 해줘야한다.
1) 86,000,000원 중 1,200만원에 대해 6% 세금을 부과한다.
1,200만원 * 6% = 720,000원
2) 86,000,000원 중 46,000,000원 - 12,000,000원 = 34,000,000원에 대해 15% 세금을 부과한다.
3400만원 * 15% = 5,100,000원
3) 86,000,000원 - 46,000,000원 = 40,000,000원 에 대해 24% 세금을 부과한다.
4000만원 * 24% = 9,600,000원
Total : 720,000원 + 5,100,000원 + 9,600,000원 = 15,420,000원
!세액을 산출하는 표에는 최고세율을 적어놓고 결과값은 누진적용 금액을 적는다.
위처럼 계산을 하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번 계산을 통해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진공제표'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누진공제표
: 세금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미리 계산되어 있는 금액(미리 누진공제 계산)
위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24%)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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