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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진세율(7단계 누진세율)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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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x기본세율
=> 7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or 환급액

 

위 표를 보면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875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과세표준은 87,500,000원 - 1,500,000원 = 86,000,000원

해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 표에 보이는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세율을 부과하여 총 합산한 금액,

즉 누진공제를 해줘야한다.

 

 

 

1) 86,000,000원 중 1,200만원에 대해 6% 세금을 부과한다.

1,200만원 * 6% = 720,000원 

 

2) 86,000,000원 중 46,000,000원 - 12,000,000원  = 34,000,000원에 대해 15% 세금을 부과한다.

3400만원 * 15% = 5,100,000원

 

3) 86,000,000원 - 46,000,000원 = 40,000,000원 에 대해 24% 세금을 부과한다.

4000만원 * 24% = 9,600,000원

 

Total : 720,000원 + 5,100,000원 + 9,600,000원 = 15,420,000원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세액을 산출하는 표에는 최고세율을 적어놓고 결과값은 누진적용 금액을 적는다.

 

위처럼 계산을 하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번 계산을 통해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진공제표' 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누진공제표

: 세금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미리 계산되어 있는 금액(미리 누진공제 계산)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위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24%)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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