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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업소득 기초, 프리랜서세금신고, 프리랜서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1.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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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해 알기 전에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를 알아보자.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뉜다.

 

직접법

수입금액(TAX) - 필요경비(TAX) = 사업소득금액

 

간접법

수익(회계) - 비용(회계) = 당기순이익

ㄴ>TAX 세무조정

(+) =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 =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는 법인세를 구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 회계와 세법은 다르기 때문에 회계처리한 수익과 비용을 세무조정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는 '조정료'를 받는다.

 

수익(회계) - 비용(회계) = 당기순이익

ㄴ>TAX 세무조정

(+) = 총수입금액 산입(익금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손금 불산입)

(-) = 총수입금액 불산입(익금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손금 산입)

----------------------------------

= 사업소득금액

 

**법인세 세무조정

 

회계 세법  세무조정
수익X 수익O 익금 산입
수익O 수익X 익금 불산입
비용X 비용O 손금 산입
비용O 비용X 손금 불산입

사업소득

- 원칙: 원천징수 X ->일반 사업자

- 예외: 원천징수 O

-> 의료보건용역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한다. 이를 통해 일반 사업자의 소득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당하는 의료보건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면세를 받는다.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후생적 차원으로 부가세 면세를 받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조건

- 개인

- 독립된 자격. 즉, 근로소득자가 아님(소속되어지 있지 않아야함)

- 용역공급

- 물적시설(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가 혹은 사무실)이 없어야한다.

- 근로자 고용을 하지 말아야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기, 2기로 나뉜다.

1기 과세기간의 경우 1.1~6.30 의 세금을 7.25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2기 과세기간의 경우 7.1~12.31의 세금을 내년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1.1~12.31의 세금을 내년 1.25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 사업자 번호: 000-00-00000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 한 곳에 소속되지 않음

- 지역 연금보험료 납부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

- 개인사업자

- 법인(국가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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