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 알기 전에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를 알아보자.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뉜다.
직접법
수입금액(TAX) - 필요경비(TAX) = 사업소득금액
간접법
수익(회계) - 비용(회계) = 당기순이익
ㄴ>TAX 세무조정
(+) =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 =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는 법인세를 구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 회계와 세법은 다르기 때문에 회계처리한 수익과 비용을 세무조정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는 '조정료'를 받는다.
수익(회계) - 비용(회계) = 당기순이익
ㄴ>TAX 세무조정
(+) = 총수입금액 산입(익금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손금 불산입)
(-) = 총수입금액 불산입(익금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손금 산입)
----------------------------------
= 사업소득금액
**법인세 세무조정
회계 | 세법 | 세무조정 |
수익X | 수익O | 익금 산입 |
수익O | 수익X | 익금 불산입 |
비용X | 비용O | 손금 산입 |
비용O | 비용X | 손금 불산입 |
사업소득
- 원칙: 원천징수 X ->일반 사업자
- 예외: 원천징수 O
-> 의료보건용역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한다. 이를 통해 일반 사업자의 소득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당하는 의료보건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면세를 받는다.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후생적 차원으로 부가세 면세를 받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조건
- 개인
- 독립된 자격. 즉, 근로소득자가 아님(소속되어지 있지 않아야함)
- 용역공급
- 물적시설(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가 혹은 사무실)이 없어야한다.
- 근로자 고용을 하지 말아야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기, 2기로 나뉜다.
1기 과세기간의 경우 1.1~6.30 의 세금을 7.25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2기 과세기간의 경우 7.1~12.31의 세금을 내년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1.1~12.31의 세금을 내년 1.25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 사업자 번호: 000-00-00000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 한 곳에 소속되지 않음
- 지역 연금보험료 납부
-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
- 개인사업자
- 법인(국가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소득세] 소득세의 의의 (0) | 2022.12.18 |
---|---|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2) | 2022.11.22 |
[소득세] 금융소득의 기초개념 (0) | 2022.11.18 |
[소득세] 원천징수 (0) | 2022.11.16 |
[소득세] 누진세율(7단계 누진세율)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