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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의 의의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2.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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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 38조)

우리나라만 국민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닉,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납세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국내에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우뮤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버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져본다.

1)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번 소득은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미국에서 냈던 소득세를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존재한다.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없는 자를 비거주자라고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체의 납세의무

사단 등의 단체가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되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면 그 단체 자체에 법률상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세금을 매길지 정해야한다.

 

주무관청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에는 세법상 무조건 비영리재단으로 본다.

단체의 대표를 정하고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그 단체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어 있다.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의제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인세를 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거주자처럼 취급하여 소득세를 낸다.

 

납세의무의 확장

공동사업의 경우 그 구성원(공동사업자)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A,B 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때, A와 B 중 아무나 세금을 내면 나머지 1명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개인주의 성격을 띄는 '소득세법' 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동사업자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과 B 이 공동사업을 하다가 A가 부담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B는 A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를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성격은 열거주의

'소득세법' 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다.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세의 종류

1)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2) 금융투자소득

3) 퇴직소득

4)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

 

비과세소득

열거된 과세소득 중 과세권을 포기한 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한다.

비과세소득은 과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1)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납세자인 거주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게 하지 않고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세금을 뗴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원천징수의 유형

1)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유형을 말한다.

원천징수 이후에 납세자가 더 이상 취해야할 절차와 납부할 세액도 없다.

 

2) 예납적 원천징수

미리 납부한다는 개념을 가지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 이후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 최종 소득세를 계산하고 선납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보통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그 이후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대상 소득외의 나머지 종합소득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한다.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원천징수되더라도 납세절차가 끝나지 않고,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한다.(예납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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