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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2. 12. 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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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일컫는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종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자의 지위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범위

1)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근로자가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및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위로금, 공로금, 상금, 학자금,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이자상당액, 유학 경비 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임원의 보수

세법은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의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을 근로소득을 포함하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를 말하는 것이다.

 

3)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

상여로 처분한다는 뜻은 손익계산서에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임직원이 법인에서 가져간 돈이 있으면 이를 급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이 아닌 것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기업의 인사 및 급여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원은 근로소득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늘려 전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소득세법' 에서는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는 정해진 일정금액(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향후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면 휴지조각이 되버린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옵션이다.

 

만일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1) 식사 또는 식사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비과세이지만,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2) 학자금

직장에서 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학자금도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교육비로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한다.

 

3)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 중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 및 지출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작업복, 제복,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수당), 특정 벽지수당(월 20만원 한도), 재해급여,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등이 있다.

 

4) 보험료

보험은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구분된다.

사적보험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의 혜택(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

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으로 하는 사적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적보험의 경우 회사가 그 보험료의 절반, 근로자가 그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는 전부 회사가 부담)의 사용자 부담분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한 절반의 공적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공적보험료는 다시 근로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된다.

 

5) 사택

지방에 근무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임직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소오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6)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하고, 회사 또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연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7)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선원, 건설근로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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