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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퇴직소득

세법/소득세법

by TUZA 2023. 1. 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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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얻는 되는 급여는 월급 이외에도 상여 또는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이 있다.

급여나 상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퇴직금제도는 근무기간 동안 적립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는 형태이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탄생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간에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2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나 퇴직금을 금융기간에 보관한다는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이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된다는 차이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추후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

이를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납부할 세액의 70%정도만을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하고,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정년퇴직, 사직, 해고, 파면 등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근로자 파산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기간 중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그 일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망, 장해 등 피해보상 성격의 일시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등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계산방식

퇴직 직전 월급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커진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퇴직 직전 월 평균 급여가 5,000,000원익 30년간 근속한 경우 A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은 1억 5천만원이다.

(5백만원 * 30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은 각 종 과세완화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가 있는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세액계산 구조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1)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2)

국세청자료

- 환산급여(3) = {(1)-(2)}/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국세청 자료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방식

퇴직금 제도를 택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택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러한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해야 하는데,

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의 IRP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향후 근로자가 IRP 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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