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원천징수 세액계산
(일급 - 15만원 * 6%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음(결정세액 999원)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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