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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 대상, 소비지국과세원칙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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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국경선을 넘는 물품의 과세권 분배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세를 갖고, 반대로 독일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독일 국세청이 갖는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면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에 + 수입국에서도 다시 부가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갖게 되고, 반대로 독일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는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방법

1) 영세율 제도(완전면세)

영세율은 부가세를 과세하기는 하되, 세율을 '0%' 로 한다는 뜻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다.

이렇게 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한 부가세 중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게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인 수출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는 거래 징수당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게 되어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부가세는 한푼도 없다.

그러므로 영세율 제대로를 완전면세라고 한다.

 

2)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관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수입하는 자가 부가세를 내야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재화는 무조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외에서 '직구'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담하여야한다.

 

해외에서 '직구' 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직구'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내야한다.

모든 수입은 통관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통관절차가 끝났을 때 부가세를 걷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허가한 시점('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을 부가가치세를 걷는 기준일자로 삼는다.

즉,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다.

 

* 재화수입자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을 발급받아야한다.

*만약 관세를 부과안한다면 VAT도 없다.

 

3) 용역의 수입(대리납부)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공급지가 국외, 용역의 소비자는 국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면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면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문제는 용역은 실체가 없어서 세관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용역을 수입하는 자에게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과세실익이 없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만이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영세율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등

- 수출하는 재화

수출하는 재화는 외국에서 소비되며, 외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소비지국과세원칙)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함으로써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수출 이전 단계에서 납부된 부가세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돌려준다.

 

- 수출로 인정하는 국내거래

국내에서 거래되었지만 수출로 인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사업자 등에게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넓게 보면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자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수출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므로 내국신용자(Local L/C)이나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자(Local L/C)는 Master L/C를 담보로 발행된다.

 

2) 국외제공 용역(Ex. 해외건설)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유르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용역(국외제공 요역)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은 국외제공 용역을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제공 용역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외제공 용역이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외제공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지만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사랑한다.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만약 현대건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자. 해외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만 사업장의 본점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건설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고,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반면, 현대건설이 미국에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미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3) 외국항행 용역

- 국내선: 10%

- 국외선: 0%(전 세계 통일 사항이다)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국내 거래임에도 외화획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출거래의 효과를 갖는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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