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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접세,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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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부담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말한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국가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한다.

 

소득에 대해 역진적

부가세의 경우 사람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둘 수 없고, 소비액수가 크든 작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에서는 부가세가 효율적인 세금이나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좋은 세금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입이 적은 자와 많은 자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과 월소득 1천만원인 사람을 비교해보자.

부가세 10%를 부담해서 1만원을 징수당하는 경우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한테는 0.5% 가 징수되는 것이며

월소득 1천만원인 사람한테는 0.1%가 징수되는 것이다.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법

- 특정 물품(보석, 고급 시계, 고급 가방, 자동차 등)의 소비에 대해서 추가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사치품에 대해 징수하는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기초생활을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기초 생필품 등에 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ㄴ 납세의무자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재화 및 용역공급자의 매출을 산출할 수 있다.

이로써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경우 상호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했는가?

이론적으로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에 세율 10%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거래 단계별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얼마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는 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강제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에게만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근마켓 또는 개인 중고거래 등에서 중고품을 판매하는 자는 대게 '사업자'가 아니다.

 

2) 사업자의 기준

 

a.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한다.

해당 물건을 소비한 사람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 시,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b. 사업상 독립적으로

: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상(경제적), 책임(법률적) 지닌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는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미용실의 경영자와 헤어디자이너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고객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미용실의 경영자이다.

헤어디자이너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미용실의 경영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미용실 경영자가 부가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반면,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부가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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