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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1. 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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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 일반사업자(법인)
- 일반사업자(개인)
- 간이사업자(개인) *간이사업자는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법인)
1.1~6.30 : 1기 과세기간
7.1~12.31 : 2기 과세기간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1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이 존재한다.

1기 1.1~3.31 예정신고기간, 4.25에 예정신고 및 납부
1기 4.1~6.30 확정신고기간, 7.25에 확정신고 및 납부
2기 7.1~9.30 예정신고기간, 10.25에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10.1~12.31 확정신고기간, 내년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

위와 같이 잘라서 납부해도 되는 이유는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다르게 단일 세율 10%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슈를 언급해보자면,
만약에 1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2기 과세기간에 1기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사업자 (개인)
개인의 경우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으로 나눠지고,
1.1~6.30 에 대한 부가세는 7.25에 확정신고 및 납부
7.1~12.31 에 대한 부가세는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한다.

개인의 경우 예정고지기간이 존재한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1.1~3.31 예정고지기간, 4.25에 예정고지 납부
7.1~9.30 예정고지기간, 10.25에 예정고지 납부

예정고지납부 시 확정신고납부때 기납부세액으로 세금이 차감된다.
**예정고지는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이상이여야 고지받을 수 있다.
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며, 해당 금액이 30만원이상이여야한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0만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충족되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을 고지받는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납부를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개인도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하다.

1) 휴업 or 사업부진
예정 고지기간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or 예정 고지기간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3 인 경우.

2) 조기환급대상자
- 영세율 적용자
- 설비 취득자
- 재무구조개선계획


간이사업자(개인)
1.1~12.31 1기 과세기간이며, 내년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이 존재한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1.1~6.30 1기 과세기간의 예정부과기간, 7.25에 예정고지납부
*고지와 부과을 같은 개념임.

간이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 역시 확정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세금이 차감된다.
그리고 예정고지를 받으려면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이상이여야한다.

추가로, 7.25에 예정고지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폐업 시
만약에 5.17에 폐업했다면, 1기 과세기간 중 6.25에 폐업부가세 신고.납부한다.


납세지
- 원칙: 사업장 단위신고, 납부
- 예외
ㄴ 주사업장 총괄납부
ㄴ 사업자 단위 과세

업종에 따라 납세지는 달라진다.
-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
ㄴ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ㄴ 개인: 업무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업: 업무총괄장소
- 다단계판매업: 등록한 주된 사업장
- 전기통신사업자
ㄴ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ㄴ 개인: 업무총괄장소

- 수자원개발사업: 업무총괄장소
-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업무총괄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기타: 업무총괄장소
- 직매장: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 갖춘 장소( 사업장O )
- 하치장: 재화의 보관, 관리만을 할 수 있는 장소(사업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원래 사업장으로 귀속)
- 임시사업장: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임시적 장소 (사업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원래 사업장으로 귀속)

주사업장 총괄납부
a,b,c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자.
a,b,c 각각 부가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만약에 a가 주 사업장이라면 a에서 납부 및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 a,b,c 중 a가 본점이라면 a에서 모든 납세의무이행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효력 오직 납부 및 환급 납세관련 모든 의무
주된 사업장 법인: 본점 또는 지점
개인: 주사무소
법인: 본점
개인: 주사무소
신청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사업자 등록
- 원칙: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 예외: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모두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 한 곳에서 모든 납세 의무 이행을 다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한 번만 진행한다.

사업자등록 변경
- 신청일 당일
ㄴ 상호변경, 통신 판매자업자가 사이버물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ㄴ 사업장 이전
ㄴ 사업의 종류 변경
ㄴ 법인의 대표자 변경(개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폐업사유가 된다.)
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신설, 이전, 휴업, 폐업등
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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