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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1.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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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added), 가치(Value),세(Tax) 으로 부가가치세를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10%를 적용한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위 그림을 보면 부가가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농부가 쌀 또는 밀을 수확해서 이를 빻는 공장에 300원으로 납품한다.

그리고 밀가루 공장에서는 제과점에 밀가루를 500원에 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제과점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계란, 우유 등을 200원에 가져온다.

그러면 빵의 원가는 700원이 되고, 해당 빵을 최종소비자에게 2,000원에 판매한다.

 

판매한 금액 - 재료 매입금액 으로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전단계공제법' 이라고 한다. 이는 간접법에 해당된다.

 

혹은 토지 000원 + 노동 000원 + 자본 000원 + 경영 000원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를 '가산법' 이라고 하고, 직접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매입세액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한다.

세금계산서의 효과로 상호견제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 A와 공급받는 자 B가 존재한다고 하자.

 

공급자는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을 줄여서 매출세액을 줄이고 싶어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액을 높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원한다.

이를 통해 상호견제효과를 낼 수 있다.

유튜브 ' 떠세 ' 학습자료

 

농부는 밀가루공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0원을 받고 이를 세무서에 납입한다.

밀가루공장은 30원을 환급받고, 제과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70원을 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입한다.

제과점은 70원을 환급받고,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200원을 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입한다.

즉, 담세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 그림처럼 이루어진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부가가치세를 통해 국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세재원파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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