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공급가액 * 10% = 매출세액
-> 일반공급,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매입가액* 1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기타 공제 매입액
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ㄴ 의제매입세액
ㄴ 과세전용매입세액
ㄴ 재고매입세액
ㄴ 변제대손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ㄴ 불공제 매입세액
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분
ㄴ 대손처분받은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 = 차가감납부세액(국세 79% + 지방세 21%)
**(-)공제세액
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1년 1000만원 )
ㄴ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때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에만 공제해줌.
**예정고지세액 30만원이상이여야한다.
일반공급의 과세거래
재화
ㄴ 실질적 공급
ㄴ 공급 의제
ㄴ 수입
*공급의제란: 공급이 아닌데 의제(간주)를 한다. 공급으로 간주함.
과세거래
->계약상 or 법률상 재화인도. 양도
재화의 종류
- 물건: 모든유체물, (가스, 열, 전기 등) 자연력
-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
ㄴ 양도: 재화의 공급
ㄴ 대여: 용역의 공급
- 포함대상: 온라인 게임머니
- 제외대상 : 수표, 어음, 상품권, 주식, 채권->거래를 완결하는 수단->부가가치X
vs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부가가치O
계약상의 의미
-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 등
- 가공계약
ㄴ 자기가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ㄴ 자기가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
ㄴ 건설업의 경우: 용역의 공급
- 교환계약
ㄴ A와 B 끼리 상품을 서로 교환 시 교환계약으로 볼 수 있다.
ㄴ A와 국가 간의 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A는 건물을 국가에게 임대해주고, 국가로부터 사용수익권을 받는다.(철도)
- 현물출자
ㄴ 현물출자는 주식을 교부해주는 대신 유형자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주식말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로 볼 수 있다.
법률상의 의미
- 경매
ㄴ 국세징수법 따른 혹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적경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수용
ㄴ 과세대상이 안된다.
* 사적경매는 과세 대상이 된다.
실질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담보물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사업양도: 사업 포괄양도
만약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자가 가진 여러 개의 사업체를 넘길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자가 여러 사업체를 포괄해서 양수자에게 1억에 넘겨줬다고 하자.
그러면 양수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에 1억*10% = 1000만원을 환급받을 것인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자칫하면 인수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에 힘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사업포괄양도 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 물납
- 기타
공급의제
: 공급이 아닌데 의제(간주)한다.
공급의제는 '매입세액 추징' 개념이다.
만약에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추징할 세액이 없다!
- 면세사업으로 전용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
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ㄴ 비영업용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한정)
ㄴ 소형승용차란: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전기 자동차
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해야됨.
** 영업용이면서 소형승용차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공급의제로 추징해줌.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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