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크게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뉜다.
1) 사업자
- 개인
- 법인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면세사업자)
-> 반드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특징
- 계속, 반복성
- 독립성
ㄴ 인적독립성: 자기책임, 자기계산(고용X)
ㄴ 물적독립성: 주된 사업(부수된 사업X)
- 영리목적 불문: 영리, 비영리
ㄴ 국가, 지방자차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비영리집단이더라도,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납세의 의무가 있음.
즉, 단체가 꼭 영리일 필요가 없고, 비영리여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담세자로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vs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경우 수익-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이용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10%를 부과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종류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뉜다.
1. 과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일반사업자로 지정한다)
- 간이사업자
ㄴ 직전연도
ㄴ 공급대가(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ㄴ 4,800만원 미만
ㄴ 개인사업자
1) 일반사업자의 특징
a.
공급가액 * 10% = 매출세액
매입가액 * 10% = (매입세액)
-------------------------
= 납부세액
b.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간이사업자의 특징
a.
공급대가 * 10% * 부가가치율
매입가액 * 10% * 부가가치율
--------------------------
= 납부세액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5%, 10%, 20%, 30% 를 적용한다.
b.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만약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간이사업자라면 이는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줘야한다. 단,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2. 면세 사업자
->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 국세: 국가 과세권을 갖음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다르다. ( 납세의무자 != 담세자)
-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면세제외)
-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 세율을 적용시킨다.
- 다단계 거래세: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 과세(부가가치)
- 소비형 부가가치세: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Tax Invoice T/I 필요)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X, 소비지국 과세O
- 면세제도: 역진성을 완화를 위한 제도, 부가가치세 과세X
- 단일비례세: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10% 단일세율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특징 (0) | 2022.12.02 |
---|---|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및 재화의 간주공급 (1) | 2022.11.28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0) | 2022.11.25 |
[부가가치세] 영세율 vs 면세 (0) | 2022.11.22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