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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vs 면세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1. 22. 14:31

본문

과셰: 부가가치 * 10%

면세: 부가가치 * 10% 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부가가치 * 0% (과세는 하되 %를 곱하는 것이고 면세와는 다른 것임!)

 

면세를 하는 목적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영세율을 하는 목적

-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역진성이란?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위 그림을 보듯이 소득이 서로 다른 A, B가 있다.

A,B가 TV 소비자가격 2,200,000원을 사는 데 똑같은 비용이 든다.

VAT 200,000원에 대한 세부담의 비중은 서로 다르다.

A의 경우 10%를 부담하는 것이고, B의 경우 5%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면세를 적용한다.

 

면세대상품목

-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ex)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용역

 

면세의 특징

- 부가가치 * 10% 하지 않음.

- 전단계 매입세액 환급이 안된다. 왜냐하면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부분면세


면세 사업자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만약에 제과점이 면세사업자라면?

제과점이 면세사업자이지만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

하지만, 밀가루를 사올 때 VAT 를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단계 누적부가치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급은 못 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면세는 자기 단계에서만 면세가 이뤄지고,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이전시킨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위 그림과 같이 제과점이 부담한 70원의 VAT를 최종소비자에게 VAT 를 붙여서 판매한다.

그러면 제과점은 70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

- 영세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vs 생산지국 과세원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하나 수입해온다고 하자.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한 해당 상품에 간접세를 부과하게되는데 VAT 를 부과하게된다 ( 간접세의 종류는 여러가지이지만 여기서는 VAT 만 언급하겠다 )

 

생산지국과세원칙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생산지국과세원칙은 생산지국과세원칙의 반대로

생산한 곳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그림의 경우 미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8% 간접세를 부과한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생산지국 과세원칙의 문제점 중 대외경쟁력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생산지국에서 들여온 상품에는 이미 8% 과세가 적용되어 소비지국에서는 더 이상 과세를 할 수 없다(VAT)

그러므롤 공급대가는 1,080,000원이다.

그런데 소비지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10%를 부과한다면 공급대가는 1,100,000원이 된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대외경쟁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영세율개념을 적용시킨다.

 

만약에 영세율 사업자라면?

70만원짜리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한다.

70만원에 상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10% 부가세를 징수받았을 것이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때 100만원으로 판매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0%의 과세를 매긴다. 즉,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0이다.

유튜브 '떠세' 학습자료

영세율의 특징

- 부가가치 * 0%

- 전단계 매입세액 전액환급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 완전면세 (전체 누적부가세 환급)

 

 

 

 

📖 용어정리

- 공급대가 = 공급가액*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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