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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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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거주의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다면 면세하지 않는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대상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 기타의 공익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토지 및 노동(인적 용역) 그리고 자본 등 부가가치를 기본적인 생산요소에도 면세하고 있다.

 

- 미가공 식료품 등

: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혹은 임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임산물: 산에서 나는 산물을 말한다. 조경을 위해 심은 나무, 분재,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과 같은 나무의 일부분, 풀이나 덩굴, 이끼와 같은 것들, 산림버섯, 떼, 숯, 나무의 수액, 합판 등이 포함됨.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면세하며, 원시가공 이후의 가공단계를 거치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건조, 냉장, 염장, 분쇄, 절단, 정육 및 포장 등은 원시가공으로 본다.

*정맥: 보리를 찧어서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여 대낌. 또는 그 보리쌀.

 

그러나 김치, 두부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면세하는 단순가공식품도 있다. 단, 재래시장에서 담궈서 파는 경우에 면세하고, 공장에서 포장된 김치 등은 과세한다.

 

미가공 식료품은 국사이든 수입산이든 모두 면세한다. 그러나 식용이 아닌 농, 축, 수, 임산물은 수입산의 경우 과세한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는 면세하나, 수입하는 경주마는 과세한다.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면세하는데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자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면세하지 않는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하나, 애완견진료 용역은 면세하지 않는다.

*쌍커풀수술 또는 코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생명 또는 건강과 무관하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다.

 

- 교육 용역

부가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인 허가를 받은 학교 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은 불문한다.

단,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하지 않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체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여객운송 용역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가격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세한다.

그러나 택시,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시외일반고속버스는 면세), 전세버스, 렌터카, 고속 선박 또는 KTX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면세하지 않는다.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방송(단, 광고 제외)

전차책, 신문을 포함한 모든 책은 모두 면세한다. 단 광고는 제외한다.

*구독료: 면세, 광고료: 과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한다.(규모상관없이 면세임)

여기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최종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는 면세 대상이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겸용주택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상가)이 복합된 건물을 말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 상가의 임대는 과세하면 된다.

만약 한 사람(임차인) 건물 통째로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면세한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 면세

주택면적 < 상가면적 or 주택면적 = 상가면적 => 과세

 

주택을 팔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주택을 사고파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판매는 가격 인상 억제 차원에서 면세한다.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고, 이러한 공익단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실비 수준으로 매우 적거나 없을 것이므로 부가세를 면세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 운영자가 실비,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숙박 용역이 이에 해당한다.

 

- 토지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토지나 노동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 요소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일 뿐,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부가세를 면세한다.

 

- 인적 용역(프리랜서)

'부가가치세법'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특정인적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한다.

 

- 금용, 보험 용역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금융, 보험 용역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은행업이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한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한다.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인, 도소매업, 음식적업, 숙박업 등이 이에 속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은 기부 또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데, 이를 과세하면 기부하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면세한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는 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되면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자가 과세재화를 수출하는 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영세율이 면세보다 절세효과가 크므로 면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즉, 과세사업자가 되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전액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포기를 신고한 후 3년간 부가세를 다시 면세받지 못한다. 즉, 최소 3년 간은 과세사업자로 남아야하며, 3년이 지나면 면세적용 신청을 하여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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