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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공급의제)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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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부가가치세법' 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도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재화에 포함된다.

! 게임아이템도 재화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시켰다.

 

용역

'부가가치세법' 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라고 정의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인도는 물건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팔면서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꼭 돈을 받아야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A 는 승용차를 주고 사업자 B는 트럭을 줄 때 이를 교환이라고 한다.

이 둘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한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

 

1) 보관과 위탁

판매나 교환처럼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외에 다른 이유로 물건을 넘겨주는 경우,

즉,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물건을 맡겨두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보관)

 

A가 B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이동시켜 두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

2) 담보제공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담보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세가 과세된다.

 

3) 공매와 경매

경매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채무자)와 소유권을 얻는 자 (낙찰자) 존재한다.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경매로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법률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이고, 경매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이다.

 

4) 사업의 양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양도한다고 할 때, 음식점 공간, 식탁, 주방기구, 요리사, 직원, 각종 채권 및 채무 등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의 양도는 경영자의 변경으로 취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를 대리하여 직접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다.(대리납부)

 

5) 물납

상속세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의제)하는 거래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가 있다.

이는 과세형평 및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규정으로서 특정한 내부거래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말이다.

 

1)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 및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한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외부와의 거래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외부의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재화를 팔지 않고 회사 외부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샘플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및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개인적 공급)

 

4)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통합하여 납부하므로 자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 굳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법도 이를 인정한다.

 

 5) 면세전용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를 면세전용이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자를 겸영사업라고 한다.

겸영사업자가 처음부터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는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겸영사업자가 당초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부담하여야한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애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분만 공급으로 의제하면 된다.

 

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사용, 소비, 유지를 위한 재화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임대회사(렌터카), 운전학원 등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반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된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승용차를 매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회사의 승용차는 영업용으로 사용했는 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 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7) 공통사항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이미 부담한 것이므로 추가로 부가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업상 증여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나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 취지가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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