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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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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나부하며, 이때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다.


매출세액

 

1)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합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 세목임.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자 및 비사업자 모두 공통사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 이때 과세표준은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몯느 것을 포함한다. 단, 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VAT

 

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대가'는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 용기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하여야한다.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등

: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도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기로 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만약, 마일리지가 제 3자(카드사 또는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공급가액은 30,000원이 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교환)

교환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령한 현물의 시가가 아니라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이다.

 

- 간주공급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면세전용 및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 재화의 공급 및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등과 같이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당행위

 

부당행위

 

 

2)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포함하지 않는 것)

- 매출 에누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급조건' 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만 하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 매출 환입(반품): 품질불량,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원인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반품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입재화의 가액은 공급 취소분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 과세기간 1기에 구매했던 상품에 문제가 생겨 2기에 에누리 및 환입이 발생했을 때 2기에 차감한다. (1기에 신고 및 납부했던 부가세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매출 할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등(Ex. 시청료)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손해배상금)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연체인자는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소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재화나 용역은 이미 소비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급가액을 조정할 여지는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과세표준의 의미는 공급가액을 집계하고 돈이 이미 나간 상태를 말한다. 즉, 소비 후 발생한 사정에 불가하다.

 

- 대손금

대손금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채권 ,미수금 등을 자산에서 제거시키고 

손비(비용)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비가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므로 굳이 부가세를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적 지원에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장려금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판매실적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급가액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인세법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의 결정과 무관한 금액인 바,장려금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 롯데마트 점주와 상품회사의 관계, 일정량을 판매를 하면 공급가액 깎아주는 등의 관례)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 원칙: 계약서(실지거래가액분명한 경우)

- 예외: 안분계산(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5)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

- 월세(임대료)

- 관리비

- 보증금(전세금)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전세보증금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월세와 전세보증금 간 과세형평을 유지하고자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간주임대료)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즉, 월세는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이고, 전세보증금은 그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임대료의 공급가액 법정산식

 


대손세액

사업자는 대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만 있다면 가능)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공급한 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이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동일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즉, 공급한 자의 공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추후에 공급받은 자가 대손 처리한 외상채권을 다시 변제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 즉, 변제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급한 자의 매출세액에 더하고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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