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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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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 세액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6월 30일에 귀속되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하고,

7월 1일에 귀속되는 경우 2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시기

재화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공급이 일어난다.

재화인 동산의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등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장기할부판매란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한다.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기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기간종료일에 공급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깁시기에 발급(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

- 영수증의 기능: 대가 수령 후 발급

- 청구서의 기능: 발급 후 일 이내 대가수령 또는 발급 후 7일 이후에 대가를 수령이 가능하다.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일)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본래의 공급시기 이전이라면 언제든 지 발급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대가를 추후 수령하는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서 등이 구비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공급시기X)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택시, 놀이공원 등이 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그러나 미용, 욕탕, 택시 등의 업종은 그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절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종은 거래 상대방에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일정 품목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주고 받는 계약을 맺은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사업자가 제품이 출고될 때마다 매번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통제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보통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를 '월마감'이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고정 거래처와의 거래에서의 효율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매월 말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어도 적법하게 작성하여 발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월합계세금계산서' 라고 부른다.

 

공급시기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3월에 인도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8월에 반품하게 되면, 그 공급은 취소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 문제가 남는다.

'부가가치세법'은 반품이 생겼을 때,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음(-)의 공급가액을 적은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

 

공급하는 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 10만원 이상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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