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징수의무, 기장의무 등)을 이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그들이 모두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이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적업 또는 숙박업 등의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납부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별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은 없으나
거래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한다. 그러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공제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부과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간이->일반: 재고매입세액(추가로 공제해줌)
일반->간이: 재고납부세액(공제받은 걸 전부 다 되돌려줘야한다)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상반기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한다.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기 시작할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약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다.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익 발생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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