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 1기: 1월 1일~6월 30일
- 2기: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 | 제 1기 | 제 2기 |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3월 31일 | 7월 1일~9월 30일 |
확정신고기간 | 4월 1일~6월 30일 | 10월 1일~12월 31일 |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부가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무하므로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 및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가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하고, 과소신고 또는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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