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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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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한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매출세액>매입세액 경우 차액을 납부하고, 매출세액<매입세액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다.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지이다.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일단 소비자를 대신하여 먼저 부가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부가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제하는 매입세액

 

a.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여야 한다.

즉,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형태로 보유 중이더라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발급 또는 법적증명서류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구입만해도 비용처리해줌.

 

b.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예시

위와 같은 경우 정육점은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VAT가 거래징수된다. 그리고 정육점은 면세사업자라 식당에게 고기를 넘길 때 면세로 넘긴다. 그런데 식당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VAT를 거래징수한다.

정육점이 식당에게 넘긴 돼지고기 가격에는 정육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고, 식당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돼지고기 가격에도 정육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정육점이 부담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세가 중복하여 과세되는데 이를 '누적효과' 라고한다.

그리고 특정 거래단계에서 적용된 세액의 경감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징수되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을 환수효과(취소효과)라고 한다.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었더라도 그 면세 농산물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이 있었다고 간주한다.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들이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에 따라 매입내역을 입증해야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a.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관할세무서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출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의 집계 내역(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납세자로부터 제출받는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한 경우라도, 공급받는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이 가지는 상호검증기능을 방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볼 수 있다.

 

b.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실제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는데 형식상 문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달느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발급시기가 공급시기와 맞지 않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c.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한다.

 

d.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 접대비 등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분명치 않아서 '부가가치세법'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는다.

 

f.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면세재화X)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g.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을 매입세액공제한다.

 


경감 및 공제 세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B2C 업종에 한함)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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