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사업자, 면세

세법/부가가치세

by TUZA 2022. 12. 7. 01:01

본문

사업자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도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도 사업자의 의무이다.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되는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이란? 가게를 오픈하고 매출을 일으킨 날을 가리킨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자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 전에 자신이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장사가 잘 되서 사업장을 추가로 냈다면,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예를 들어 스타벅스) 각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편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하되, 그 납부만을 총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로, 사업자단위로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사업자의 주소지에서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업자는 주소지(본점)에서 징수한 부가세를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

 

*과세단위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

- 사업자기준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

- 사업장별로 세금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세는 일반소비세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한다.

 

재화란 무엇인가?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이다.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지급수단에 불과하여 재화로 보질 않는다.

가치 저장수단에 불과한 주식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역이란 무엇인가?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음식점업이나 건설업을 용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회를 산다고 가정하자.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사는 것은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나

식당에서 회를 쳐서 먹는 것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면세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예외사항이다.

 

면세의 필요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며 생활을 힘들게 한다.

즉,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역진성을 보완하라 목적으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은 면세한다.

 

면세사업자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사업자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자는 마치 최종소비자처럼 자신이 구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다.

*완전한 면세는 아니다.

 

면세는 부분면세이다. (완전한 면세 X)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는 물건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종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결국,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더라도 최종소비자는 일부분 부가세를 부담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완전한 면세가 아닌 부분면세이다.

 

면세대상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으면 면세하지 않는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