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유동자산
ㄴ 당좌자산
ㄴ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ㄴ 무형자산
ㄴ 기타유동자산
부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유동자산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것
- 당좌자산 : 판매과정이 없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것
ㄴ 현금 및 현금성자산
ㄴ 단기투자자산
ㄴ 매출채권
ㄴ 기타채권
비유동자산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후 현금화 가능한 것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ㄴ 통화 : 지폐, 동전
ㄴ 통화대용증권 :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송금환, 우편환증서, 지급기일도래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서
!제외항목: 우표, 수입인지, 엽서, 차용증서, 선일자수표
- 요구불예금
ㄴ 보통예금 : 자유입출금 통장
ㄴ 당좌예금 :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은행과 (당좌거래약정) 맺고, 예금 입금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입출금 가능.
- 현금성자산 :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전환용이, 이자율변동에 따로 가치 변동이 중요X,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 채무증권, 금융상품
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 수취채권, 채무증권 )
ㄴ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상환우선주(주주에게 상환해야하는 주식)
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조건의 환매채(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
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자산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 타인발행 당좌수표 | |
발행 | 은행 | 은행 외 기업 |
수취 | 매출 1000원 / 자기앞 수표 받음 (분개) 현금 1000 / 매출 1000 |
매출 1000원 / 타인발행당좌수표 받음 (분개) 현금 1000 / 매출 1000 |
지급 | 비용 1000원 / 자기앞 수표 지출 (분개) 비용 1000 / 현금 1000 |
비용 1000원 / 타인발행자당좌수표 지출 (분개) 비용 1000 / 현금 1000 |
당좌수표(발행하는 당사자 입장)
수표를 만들 때 기업 혹은 개인은 은행에 가서 당좌개설보증금(투자자산)을 은행에 낸다.
이때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개) 특정 현금과 예금 7000 / 현금 7000
당좌수표 | |
발행 | 상품 1,000원 / 당좌수표발행 (분개) 상품 1,000 / 당좌예금 1,000 |
초과 | 상품 5,000원 / 당좌수표발행 if 당좌예금액 3,000원 (분개) 상품 5,000 / 당좌예금 3,000 / 단기차입금(당좌차월) 2,000 : 마이너스통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됨 |
만약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이 다르다면?
실제 현금(7,000) < 장부상 현금(8,000) | |
기중 | 현금과부족 1,000 / 현금 1,000 |
기말 | 잡손실 1,000 / 현금과부족 1,000 |
실제 현금(8,000) > 장부상 현금(7,000) | |
기중 | 현금 1,000 / 현금과부족 1,000 |
기말 | 현금과부족 1,000 / 잡이익 1,000 |
**우편환증서
은행의 송금과는 달리 가입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수송하는 제도. 우편환은 크게 국내우편환과 국제우편환으로 구분된다.
**선일자수표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로 하는 수표를 말한다.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부도처리 즉 지급거절이 되면 수표발행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표발행자에게 연락하여 당좌예금에 입금시키게 하든지, 당좌차월약정해주어 결제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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