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
: 회계기간 중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현금을 받지 않아 아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수익을 기록해야한다.
이때 수익의 상대계정으로 '미수수익'을 인식한다.
미수수익은 미래에 경제적자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자산정의에 부합함으로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 거래가 발생 시 기록을 해줘야한다.
<결산수정분개>
미수수익 xxx | 수익 xxx
<현금 수령 시>
현금 xxx | 미수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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