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1) 열거주의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다면 면세하지 않는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대상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 기타의 공익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토지 및 노동(인적 용역) 그리고 자본 등 부가가치를 기본적인 생산요소에도 면세하고 있다. - 미가공 식료품 등 : 미가공 식료품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혹은 임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