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 세액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6월 30일에 귀속되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하고, 7월 1일에 귀속되는 경우 2기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시기 재화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공급이 일어난다. 재화인 동산의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등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