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 연결회계

Wisdom/회계

by TUZA 2022. 12. 15. 23:04

본문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세차익목적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분이 2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매년 공정가치와 장부가치 차이를 계산해(재평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한다.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할 때 기타손익에 넣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매도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계기업

: 지분이 20%~50%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지분증감과 관계기업 실적 변화에 따른 투자금액 가치 변화에 맞춰 지분법 형식으로 해야한다.

특히 20%미만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처리한다.

 

연결회계

: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연결실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연결대상 기업을 종속기업이라고 부른다. 연결은 두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회계처리로 진행한다. 단, 두 회사의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B/S와 I/S에서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다.

해당 항목의 금액으로 배당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연결회계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과 재무상태표 지배주주지분이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자회사 주주 중 그 밖의 주주들 몫으로 한다.

여기서 그 밖의 주주 몫이란 모회사를 제외한 소수 또는 비지배 기업주주를 말한다.

 

 

반응형

'Wisdom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 개발비  (0) 2022.12.17
[회계] 유형자산  (0) 2022.12.16
[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0) 2022.12.14
[회계] 매출채권과 운전자본관계를 이해  (0) 2022.12.13
[회계] 사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적용  (0) 2022.12.09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