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 + '금융자산' 이 합쳐진 말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현금을 제외한 주식, 채권 등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 채무증권: 채권
- 지분증권: 주식, 수익증권
채권은 증서에 적힌 금액만큼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지분증권은 지분율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보유자에게 10억원 권리를 주장할 증권이 있을 경우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반면 지분증권인 주식이나 수익증권, 창투사(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지분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시장가격에 따라 변한다.
지분율은 변하지 않지만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지분율 규모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한다.
지분율이 51% 이상이면 연결회계, 20%~50%라면 지분법적용, 20% 미만이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시장성 보유 여부에 따라 나누는데,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매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다.
매도가능자산의 특징
- 가격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손익계산서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면 B/S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집계된다.
-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EPS(주당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하지만, 매도가능자산의 평가손익의 변동으로 자본의 증감액이 바뀌므로 주주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vs단기투자자산, 지분법과 비교하기
- 단기투자자산, 지분법은 보유한 주식에 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I/S에서 금융수익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한다.
*취득원가: 최초에 취득한 가격
*공정가치: 시장거래가격(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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