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 채권(매출채권(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대손처리방법
- 직접차감법 : 실제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처리 ! 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충당금설정법 (3가지)
a. 회수불가능채권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매 회계연도 말)
b. 동 기간에 대손상각비로 미리 비용 회계처리(매 회계연도 말)
c. 실제로 대손이 확정 시 미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
대손회계처리
Ex)
<기중>
갑-> 을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을->갑에게 외상 10,000,000원
(분개) 외상 10,000,000 / 제품매출 10,000,000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예상액 : 10,000,000 * 1% = 100,000 (1천만원 중 1%만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됨)
대손상각비 100,000 | 대손충당금 100,000 |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 됨.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임.
만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나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다면?
을의 파산이 확정되어 150,000원을 못 받게 됨.
대손충당금 100,000 | 외상매출금 150,000 |
대손상각비 50,000 |
Case1)
설정 전 대손충당금 < 기말 대손충당금
2019년 말
A,B,C....E 외상매출금 = 기말채권잔액 * 대손추정율 = 대손충당금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 4만원이 나왔다면 대손충당금 40000원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40000원 기재한다.
대손상각비 40,000 | 대손충당금 40,000 |
2020년 말
다시 A,B,C....E 외상매출금 = 기말채권잔액 * 대손추정율 = 대손충당금
이번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대손충당금 100,000원을 만들어줘야한다.
대손상각비 60,000 | 대손충당금 60,000 |
여기서 대손충당금으로 60,000원을 잡는 이유는 당해 대손충당금 설정 전 금액이 40,000원이였으므로 60,000원만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잡아주면 된다. 그럼 대손충당금의 총액이 100,000원이 된다.
! 대손충당금 설정액 = 기말대손충당금 - 설정 전 대손충당금
Case2)
설정 전 대손충당금 > 기말 대손충당금
Case1과 반대로 못 받을 금액이 적어진다면?
2019년 말
A,B,C....E 외상매출금 = 기말채권잔액 * 대손추정율 = 100,000원
대손상각비 100,000 | 대손충당금 100,000 |
2020년 말
다시 A,B,C....E 외상매출금 = 기말채권잔액 * 대손추정율 = 대손충당금
이번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7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대손충당금환입으로 30,000원 기재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충당금환입 30,000 |
*대손충당급환입은 비용취소계정이다.
Case3)
대손이 확정된다면?
을이 파산해서 150,000원을 못 받게 됐으면
2020년 말 **Case2의 2019년 말과 비교
대손충당금 100,000 | 외상매출금 150,000 |
대손상각비 50,000 |
Case3-1)
대손이 확정되었는데
을이 파산해서 70,000원만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대손충당금 70,000 | 외상매출금 70,000 |
Case3-2)
대손이 확정되었다가 이 후에 다시 회수한다면?
을이 회생해서 150,000원을 갚았다면?
현금 150,000 | 대손충당금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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