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속세, 증여세(복습)
10년 주기 증여설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2,000만원임.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마다 갱신된다. ! 직계존비속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줄임말임.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즉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 *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2023. 2. 1.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