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증여설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2,000만원임.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원)
,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마다 갱신된다.
! 직계존비속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줄임말임.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즉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
*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동산증여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높을 거라 생각한다면 부동산 증여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좋음.
상속플랜
1)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
! 사전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음.
[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0) | 202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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