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개념 |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
계산방식 | 유산 취득형 방식 | 유산 과세형 방식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상속인 |
신고 및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관할세무서 | 수증자의 세무서 | 피상속인의 세무서 |
장점 |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가능 |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다 |
단점 |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적다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
세율 | 10~50% 누진세율 |
<출처. 책 '부의 이전' >
유산 과세형과 유산 취득형
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한다.
2) 유산 취득형
-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수증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단독 부담한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
1)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2) 증여받은날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금의 경우 인도받은 날이 된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공제(10년간)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비속 5000만원
3) 기타 친족은 1000만원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
1) 일괄 공제 5억 원
2) 배우자상속공제
3) 순금융 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ㄴ 상속이 임박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상속인들 계좌로 옮긴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주택상속공제
5)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중요하다.
[세법] 상속세, 증여세(복습) (0)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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