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by TUZA 2023. 2. 4. 00:02

본문

구분 증여세 상속세
개념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식 유산 취득형 방식 유산 과세형 방식
납세의무자 수증자 상속인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수증자의 세무서 피상속인의 세무서
장점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가능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다
단점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적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10~50% 누진세율

<출처. 책 '부의 이전' >

 

유산 과세형과 유산 취득형

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한다.

 

2) 유산 취득형

-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수증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단독 부담한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

1)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2) 증여받은날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금의 경우 인도받은 날이 된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공제(10년간)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비속 5000만원

3) 기타 친족은 1000만원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

1) 일괄 공제 5억 원

2) 배우자상속공제

3) 순금융 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이 임박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해 상속인들 계좌로 옮긴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주택상속공제

5)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중요하다.

 

반응형

'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 상속세, 증여세(복습)  (0) 2023.02.0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