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일컫는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종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자의 지위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범위 1)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근로자가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및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위로금, 공로금, 상금, 학자금,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이자상당액, 유학 경비 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임원의 보수 세법은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의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세법/소득세법
2022. 12. 20.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