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현금주의
: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생주의
: 수익과 비용을 현금유출입 시점이 아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집계하는 방법이다.
총액회계처리
금액이 크고 중요한 항목은 총액법으로 처리하고, 금액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순액법으로 처리한다.
예시)
20x1.1.1 차) 기계 100만원 대) 현금 100만원
20x1.12.31 차) dep 20만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만원
! 유형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순액법이라고 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총액법이라고 한다.
선급비용
: B/S 상 자산 ex) 식권, 선불교통카드, 스벅 선불카드, 보험료
선수수익(=계약부채)
: B/S 부채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대신 계약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단,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금지한 것은 아니다.
미지급비용
: B/S 상 부채
미수수익
: B/S 상 자산
계속기업의 가정
: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미실현손익과 실현손익
ex) 아파트 10억에 매입
-> 가격상승으로 15억됨(미실현이익)
-> 15억에 매도(실현이익)
*IFRS 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중 기타포괄손익을 같이 공개해야한다. 기타포괄손익에는 미실현손익을 담고 있다.
미실현손익은 장부마감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자본계정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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