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은 1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 재무상태 및 성과를 보고한다.
회계에서 사용하는 시간단위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x1년 1월 1일 ~ 12월 31일: 회계기간 = 보고기간
위 기간을 '당기' 라고 한다.
1월 1일 : 기초= 개시일
12월 31일: 기말 = 결산일
20x0년을 '전기' 라고 하고, 20x2년을 '차기' 라고 한다.
20x0년의 12월 31일 : 전기 기말 = 당기 기초
20x2년의 1월 1일: 차기 기초 = 당기 기말
*일반적으로 1월~12월이 보고기간이라는 거지 모든 기업의 보고기간이 1월~12월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의 경우 보통 7월~차기 6월까지가 보고기간이다.
보통 당기 기말에 작성한 F/S는 차기 2월에 공시를 한다.
장부의 마감 시 해야될 일
1) 자산, 부채, 자본 => 별도의 회계처리 x
2) 수익, 비용=> 별도의 회계처리 o
ㄴ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 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된 금액이 있다고하자.
차) 현금 200 대) 매출 200
차) 현금 100 대) 자본금 100
차) 급여 100 대) 현금 100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누적되는 금액이 아니라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금액이 적혀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로 이월되지 않도록 당기 기말에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제거해줘야한다.
이 때, '집합손익' 이라는 임시계정을 이용한다.
차) 매출 200 | 대) 집합손익 200 |
차) 집합손익 100 | 대) 급여 100 |
차) 집합손익 100 | 대) 이익잉여금 100 |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계정 중 하나로, 당기순이익의 누적된 값이다.
집합손익의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변하고, 당기순이익은 B/S 자본의 '이익잉여금' 이라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수익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증가를 말하고,
비용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본감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집합손익 = 이익잉여금 = 자본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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