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입채무
: 기업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며,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차) 기계 300,000원 대) 외상매입금 300,000원
2) 단기차입금
: 현금을 차입한 채무로서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채무이다.
3) 선수금
: 돈을 먼저 받고 추후에 제품 혹은 상품을 인도할 의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진 채무이다.
Ex) 1,000,000원의 판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를 미리 받음. 상품 인도일에 나머지 금액받음.
차) 현금 100,000원 대) 선수금 100,000원
상품 인도완료
차) 선수금 100,000원 대) 상품 1,000,000원
현금 900,000원
4) 미지급금
- 발생:
갑 > 을 현금 2,000원, 카드결제 1,000원 제공하고, 을 > 값 기계장치 3,000원 제공.
차) 기계장치 3,000원 대) 현금 2,000원 미지급금(카드결제) 1,000원
- 상환:
갑 > 카드회사 1,000원 갚음
차) 미지급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5) 예수금
예수금의 좋은 예시로 원천징수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자.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대 보험을 50%씩 서로 부담한다.
이 때 소득지급자인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근로소득자가 직접 내야할 세금(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을 대신 납세해준다.
근로자 대신 내주는 세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월급에서 미리 공제를 한 금액을 예수금 이라고 한다.
- 원천징수:
갑(회사) > 근로자 급여 2,000,000원 중에서 소득세 등(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300,000원 차감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함.
차) 급여 2,000,000원 대) 현금 1,700,000원 예수금 300,000원
- 납부:
갑 > 세무서, 구청,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금액 300,000원 + 회사부담금(4대보험료) 200,000원
차) 예수금 3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6) 가수금
: 돈이 입금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들어온 지 모르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출처불명할 때 사용한다)
Ex)
입금
4월 8일에 현금 10,000원 수취(확정 불가)
차) 현금 10,000원 대) 가수금 10,000원
확정
이후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차) 가수금 10,000원 대) 외상매출금 10,000원
7)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을 대체함.
차) 장기차입금 100,000원 대) 유동성장기부채 100,000원
8) 선수수익
임대계약을 예시로 들면..
갑 > 을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을 > 갑 3,000원 제공
차) 현금 3,000원 대) 선수수익 3,000원
차기 임대료 발생 시
차) 선수수익 3,000원 대) 임대료 3,000원
9) 미지급비용
- 발생:
갑 > 은행 이자비용 90,000원 발생 시
차) 이자비용 90,000원 대) 미지급비용 90,000원
- 지급:
차) 미지급비용 90,000원 대) 현금 90,000원
10) 미지급세금
**지방세는 국세의 10%
미지급세금 개념을 말하기 전에 선납세금을 먼저 알아보자
은행(원천징수의무자) > 갑(원천납세의무자) 예금이자를 제공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자수익 10,000원 발생, 현금 8,460원을 갑이 제공받았다.
1,540원은 은행 > 세무서, 구청 등에게 갑 대신 세금을 납부한다.
차) 현금 8,460원 선납세금 1,540원 대) 이자수익 10,000원
중간예납
세무서 > 갑에게 고지 시
차) 선납세금 100,000원 대) 현금 100,000원
결산 시
만약 법인세 비용 150,000원 발생 시
차) 법인세 비용 150,000원 대) 선납세금 101,540원 미지급세금 48,460원
[회계]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0) | 2022.11.02 |
---|---|
[회계] 비유동부채, 사채 (0) | 2022.11.02 |
[회계] 유형자산,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0) | 2022.10.31 |
[회계] 유형자산 (0) | 2022.10.28 |
[회계] 비유동자산, 매도가능증권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