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충당부채
- 미래의 지출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함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
- 의무 이행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 매우 높음
-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이 가능해야함.
VS 우발자산, 우발부채
우발자산
-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
우발부채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자원이 유츌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으로 기재.
충당부채 종류
- 퇴직급여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알아보기 전에 대손회계처리를 다시 한 번 REVIEW 해보자.
대손회계처리
<제품매출>
차) 외상매출금 10,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회계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 예상금액: 외상매출금 10,000,000원 x 1% = 100,000원
차) 대손상각비(판관비) 100,000원 대) 대손충당금(자산의 차감계정) 100,000원
<실제대손확정>
을의 파산으로 150,000원 대손확정
차) 대손충당금 100,000원, 대손상각비 50,000원 대) 외상매출금 15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연도 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해야한다.
*퇴직급여당금예상 퇴직금추계액 2,000,000원
차) 퇴직급여 2,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원
<실제직원퇴직>
실제 직원 퇴직으로 200,000원 퇴직금 발생
차) 퇴직급여충당금 200,000원 대) 현금 2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당기 말 퇴직금추계액(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예를 들어, 당기 말 퇴직금추계액이 2,500,000원이고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000,000원에서 200,000원을 제외한 1,800,000원이라면
차) 퇴직급여 7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금 700,000원 *대손충당금과 같은 원리로, 기말금액만큼만 맞춰주면 됨.
<퇴직소득세가 있을 시>
실제 직원 퇴직: 200,000원 발생 *퇴직소득세 20,000원 발생 = 원천징수
차) 퇴직급여충당금 200,000원 대) 현금 180,000원 예수금 20,000원
퇴직연금제도
이전에 회사의 불황이나 폐업으로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업원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갑' 회사가 금융기관에 외부적립하고 추후에 종업원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받는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2가지가 있다.
1) 확정급여형(DB)
불입한 금액이 회사의 책임,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 소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관한 위험과 책임도 회사에 귀속
2) 확정기여형(DC)
불입으로 회사의 책임 소멸, 퇴직연금 적립금은 종업원 소유,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위험과 책임도 종업원에 귀속
<DC형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1,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DC형 경우 위와 같이 퇴직급여(비용)를 한 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DB형 회계처리>
DB형은 DC형과 달리 4단계로 나눠서 회계처리를 진행해야한다.
- 퇴직연금 불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원 대)현금 1,000,000원
- 퇴직연금 수익 발생
차)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 3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30,000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기말)
차) 퇴직급여 5,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외부기관에 적립해뒀던 금액 중) 800,000원 현금(회사가 준 금액)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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