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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Wisdom/회계

by TUZA 2022. 11.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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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성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1) 자본금
- 주주가 납입한 법정자본금
- 금액: 주당 액면금액*발행주식 수
- 종류
ㄴ 자본금
ㄴ 우선주 자본금: 배당을 먼저 해야되는 자본금을 말한다.

2) 자본잉여금
- 증자 또는 감자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 종류
주식발행초과금
상황: 주식발행 시
금액: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ㄴ 감자차익
상황: 자본금 감소시
금액: 주식이 매입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ㄴ 자기주식처분이익
상황: 자기주식 처분 시(소각 X)
금액: 자기주식처분금액 > 자기주식취득금액

3) 자본조정
자본거래나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자본의 기타)
종류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과 반대개념)
상황: 주식발행 시
금액: 주식의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금액

감자차손(감자차익과 반대개념)
상황: 자본금 감소시
금액: 주식의 매입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자기주식(자산X)=>자본의 마이너스
상황: 회사가 시장에 발행한 자신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한 주식(자산X)
금액: 주식의 매입금액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반대개념)
상황: 자기주식 처분 시
금액: 자기주식 취득금액 > 자기주식 처분금액

미교부주식배당금(미지급배당금과 비교)
: 배당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배당액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이익(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분류 불가능한 경우)
종류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처분 시 당기손익에 영향을 줌

5)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의 결과 매년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이 쌓인 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수익-비용 중 비용금액이 커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온 것

종류
ㄴ 이익준비금
: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한도)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 금액(이익배당액 = 현금배당, 주식배당X)

ㄴ 임의적립금
: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의해서 임의로 적립한 금액

ㄴ 미처분이익잉여금
: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


유상증자
: 주식 발행하여 자금 조달발행(단, 발행가능 주식 수 범위 내)

종류
주식발행
현물출자 : 주주에게 주식발행해주고 주주로부터 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받음
출자전환: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줌으로써 채무면제를 받음(돈을 이미 빌린 상태를 가정한다)

1) 주식발행
액면발행
2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 5,000원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할증발행
2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 8,000원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 차) 보통예금 1,6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0원

할인발행
2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 3,000원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 차) 보통예금 6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4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만약 주식할인발행차금 전에 주식발행초과금(100,000원)이 존재했다면?
사전에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을 상계처리해주고 주식할인발행차금계정을 사용한다.
- 차) 보통예금 6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만약 신주발행비(주식발행 시 인쇄비, 수수료 등 거래원가)가 있었다면,
주식발행초과금 or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반영

신주발행비 50,000원
액면발행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차) 보통예금 95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할증발행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차) 보통예금 1,55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50,000원

할인발행
: 주식의 발행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차) 보통예금 55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45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2) 현물출차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기록한다.
차) 건물 1,000,000원 대) 자본금 7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원


3) 출자전환
-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채무가 면제됨. 면제된 채무 금액 = 주식발행금액
예를 들어, 단기차입금 1,000,000원을 면제받고 그 대가로 100주(액면가 7,000원)을 발행하였다.
차) 단기차입금 1,000,000원 대) 자본금 7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원


무상증자
: 이익준비금 or 자본잉여금으로 주식발행(주식 수만 늘어난다)

예시)
차)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의 하위개념) 1,0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 자본의 총액은 변동이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주식배당


유상감자
: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

종류
- 고가매입: 주식의 매입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200주
액면가 5,000원
매입가 8,000원

차) 자본금 1,000,000원 감자차손 600,000원 대) 현금 1,600,000원

- 저가매입: 주식의 매입금액 < 주식의 액면금액
200주
액면가 5,000원
매입가 3,000원

차) 자본금 1,000,000원 대) 현금 600,000원 감자차익 400,000원


무상감자
: 미처리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 감소
차) 자본금 1,000,000원 대) 미처리결손금 1,000,000원(없애기 위해 대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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