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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유형자산

Wisdom/회계

by TUZA 2022. 10. 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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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자산
- 비화폐성 자산
- 여러 회계간에 걸쳐 수익창출 활동에 기여

종류
- 토지
- 건물
- 건중(건설중인 자산)
- 비품
- 기계
- 구축물(다리 등)
- 차량운반구

유형자산 취득
- 외부구입
- 자가건설
- 유형별 회계처리

외부구입: 매입가액+취득부대비용(단기매매증권은 제외)-매입할인
자가건설: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 취득부대비용-매입할인(원가회계)


취득부대비용(직접원가)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및 설치비
- 외부 운송비 및 취급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 취득관련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 취득과 관련한 국,공채 매입액 중 매입과 현재가치의 차이액
-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원가

1) 사용중인 건물 철거하는 경우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철거(철거비용, 전액 당기 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2) 토지 취득 후 지출금액
- 토지 취득 후 도로포장, 진입로, 조경공사 등: 토지의 취득원가(내용연수가 영구적이거나 회사측에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 유지보수책임이 국가에 있는 경우와 비교해야됨
- 토지 취득 후 도로포장, 진입로, 조경공사 등: 구축물의 취득원가(내용연수가 한정적이거나 회사측에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경우)

3) 현물출자(주식교부)
- 회사가 주식을 교부하기 위해 현금을 받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4) 증여(무상)취득
- 증여받은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예를 들어, 공정가치 1,000,000원 건물을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경우
차) 건물 1,000,000원 대) 자산수증이익 1,000,000원


5) 건설자금이자(자본화대상 차입원가)
- 차입원가 == 이자비용
- 자본화대상 == 취득가액에 포함.
Ex)
건설시작일~완공일까지의 이자비용: 건설중인자산(건중)으로 회계처리
건물 신축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비용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하였다.
차) 건설중인 자산 1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원

6)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취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국고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
- 1,000,000원인 건물을 현금 700,000원 지급하고, 정부보조금 300,000원 받음
차) 건물 1,000,000 대) 현금 700,000 정부보조금 300,000

7) 교환으로 인한 취득

  • 이종자산의 교환
    •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FV 로 측정함
    •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FV 로 측정함
    • 제공한자산의 FV + 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 동종자산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BV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현금 지급액-현금 수취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손실이 없음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 자본적 지출 :자산 가치 상승(자산으로 처리)
    • 유형자산의 생산능력향상
      • 엘레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빌딩 등 피난시설
      •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 가치 증가
    • 내용연수 연장
  • 수익적 지출: 소모품 교체 ( 비용으로 처리 )
    •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회복
    •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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