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 38조) 우리나라만 국민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닉,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납세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국내에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우뮤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
세법/소득세법
2022. 12. 18.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