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소득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원천징수 세액계산 (일급 - 15만원 * 6%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음(결정세액 999원)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
세법/소득세법
2023. 1. 10.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