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임가공용역, 용역의 범위
1)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임대인이 전기료를 실비정산(납부대행)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용역의 범위(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 등 14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 또는 어민인 것을 감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으로 두기 위함이다. *비과세 사업: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체가 없는 것을 말..
세법/부가가치세
2022. 12. 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