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 연결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세차익목적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분이 2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매년 공정가치와 장부가치 차이를 계산해(재평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한다.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할 때 기타손익에 넣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매도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계기업 : 지분이 20%~50%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지분증감과 관계기업 실적 변화에 따른 투자금액 가치 변화에 맞춰 지분법 형식으로 해야한다. 특히 20%미만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처리한다. 연결회계..
Wisdom/회계
2022. 12. 15.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