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과세사업자 - 일반사업자(법인) - 일반사업자(개인) - 간이사업자(개인) *간이사업자는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법인) 1.1~6.30 : 1기 과세기간 7.1~12.31 : 2기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이 존재한다. 1기 1.1~3.31 예정신고기간, 4.25에 예정신고 및 납부 1기 4.1~6.30 확정신고기간, 7.25에 확정신고 및 납부 2기 7.1~9.30 예정신고기간, 10.25에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10.1~12.31 확정신고기간, 내년 1.25에 확정신고 및 납부 위와 같이 잘라서 납부해도 되는 이유는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다르게 단일 세율 10%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슈를 언급해보자면, 만약에 1기 과세기간 중..
세법/부가가치세
2022. 11. 25. 00:42